제 46 조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이혼하지 않으면 혼외정사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