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제 26 조 파트너가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전체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대신하여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파트너로서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정된 대표가 수행해야 합니다.
제 37 조 합자기업은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하여 파트너가 합자기업 사무와 대외대표합자기업을 집행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