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29 조는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거나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키우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동생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형제자매가 키우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하고 외롭고 무력한 형제자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자식이 있지만 노동능력과 경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도 부양의무가 있다. 이런 정신에 따라 형제간에 형제의 정을 다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호적 소재지 마을위원회에 저보증을 신청하고 호적 소재지 향진 현 민정 부서에 중병 구제와 임시 구제를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