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입찰 및 입찰법 시행 규정 제 60 조.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입찰 활동이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에는 명확한 요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본 조례 제 22 조, 제 44 조, 제 54 조 규정 사항에 대한 불만은 먼저 입찰자에게 제기해야 하며, 이의의 답변 기한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