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조례' 제 14 조 국가 임업의 장기 계획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지방 각급 임업의 장기 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하급 임업의 장기 계획은 상급 임업의 장기 계획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임업의 장기 계획의 조정과 수정은 원래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