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는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더욱 촉진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국익과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종교는 독립의 원칙을 고수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또는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편, 조례는 종교사무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법률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제시하며, 종교재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종교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