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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및 탈산 대우 규정
법적 주관성:

무단결근을 처리하는 근거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이다. "사업 단위 재직 근로자 처리 규정" 은 사업 단위 재직 근로자가 "전민 소유제 사업 단위 전문 기술자 및 관리원 사퇴 잠정적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기한 사퇴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노동 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0 조

근로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비밀의무나 경업제한을 위반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