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 본법에서 행정허가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단, 법률과 법규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