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 납부 조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제 29 조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승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은 제외한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민법원은 미리 접수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인민법원이 피고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 단, 원고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거나 피고가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가 소송 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