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파산 선언일로부터 생산 경영 활동을 중단했다.
2. 파산기업은 파산 선언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모든 재산은 청산팀이 인수한다.
3. 청산팀은 파산기업이 이행하지 못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4.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후 인민법원은 필요한 체류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 파산법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