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1 조, 제 2 1 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미성년자를 사업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 단위는 사업장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달아야 한다.
2. 제 30 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문화행정부에서 경고해 15000 원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하다.
(2) 미성년자를 사업장으로 접수한다.
(5)'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이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