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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감사가 없을 때 회의록에 서명할까요?
재단 감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회의록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감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의에 출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하고, 회의에 출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표시해야 한다.

재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재산을 기부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합법경영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