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38 조 본법에 언급된 간첩활동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a)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은 중국 국민의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수행 또는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기관, 조직 및 개인과 공모한다.
(2) 간첩 조직에 참여하거나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한다.
(3)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 이외의 해외 기관, 조직, 개인 또는 국내 기관, 조직, 개인이 결탁하여 국가 비밀, 정보를 도용, 간첩, 매수,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직원을 유도, 매수하는 것
(4) 적의 공격 목표를 지휘한다.
(e) 다른 간첩 활동에 종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