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41 조 * * * 시민출산이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자녀를 따르지 않는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 부양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일로부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징수 결정을 내린 가족계획 행정부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