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10 조 민원인의 민원 사항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민원인은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 행정기관에 민원하지 않은 경우, 민원근무기관은 상급행정기관이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4 조 민원인은 원래 처리기관의 처리 결정이나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처리 결정이나 검토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에 검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급행정기관은 검토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