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2 조 부동산 양도, 담보, 주택 소유권 및 주택 점유 범위 내 토지사용권이 동시에 양도되고 담보된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33 조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혔다.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히면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혔다. 제 35 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담보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담보가 반드시 주택 담보일 필요는 없다. 주로 은행 대출 규정에 따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이미 등록부에서 담보등록 수속을 밟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누구든 담보상태에 있다.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은행과 등록부는 담보를 해지하지 않고, 호스팅된 주택은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