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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대리하다
법률 분석: 쌍방 대리는 동시대리라고도 하는데, 한 대리인이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즉 한 사람이 판매자의 대리인과 구매자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한 거래에서 쌍방의 이익은 항상 서로 충돌하며, 흥정을 해야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잡을 수 있다. 쌍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같은 사람이 한 대리인의 의지만 반영될 수 있으니,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다. 쌍방의 대리가 대리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법률은 보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쌍방의 대리 행위가 당연히 무효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쌍방 대리인은 사전에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쌍방의 추인을 거쳐, 법률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8 조 제 2 항,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와 동시에 대리하는 다른 사람들과 민사법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쌍방의 동의나 추인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