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금융 회사 시범 관리 조치"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소비자 금융 회사" 는 중국 은행 규제위원회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의 승인을 받아 중화 인민 공화국에 설립 된 공공 예금을 흡수하지 않고 소액, 분권화를 원칙으로 중국 거주자에게 소비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소비금융회사의 명칭은' 소비금융'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은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도 그 이름에' 소비금융'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소비금융회사와 그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