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분쟁 (가짜 구매 포함) 을 발생시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c)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올해 3 월 15 일부터 시행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규정: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