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