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자체 건설제방을 통해 개발된 갯벌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0 년 후의 사용권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체 건설제방을 통해 개발된 갯벌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0 년 후의 사용권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결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강둑 안과 제방 보호지, 사상 최고 홍수위 이하 또는 제방강 설계 홍수위 이하의 토지, 토지개혁 당시 농민에게 배정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농민들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토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도 없는 등 법률정책이다. 토지개혁 때 이미 소유권을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나누어 장기간 사용하고, 농촌 토지청부 시 농민에게 청부 청부 청부 청부, 등기 발급증을 진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사용권만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정청부 이외의 방식으로 토지를 청부 청부, 등록증증을 해야 한다.

상술한 범위 외에 농민들이 개간하여 경작하는 갯벌지는 국가 소유이며 국토자원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