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비유학자는 출국한 후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에 보고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주외사영관과 국내 관련 부서도 자발적으로 자비로 유학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외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교육위원회 유학생 업무에 관한 잠행규정' 제 6 조 (9) 항. 자비로 유학하는 사람은 저의 주외사영관에 보고하고 연락해 주십시오. 사영관과 국내 관련 부문도 자발적으로 자비 유학자들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해외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