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률은 시민의 사유재산이 신성불가침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과격한 보호이다. 중국의 사유재산 보호는 매우 신중해서 일본의 법만큼 온전하지 않다.
또한 중국의 법체계는 대부분 일본의 것이다. 중국의 많은 법률 어휘는 일본에서 도입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며 덕법 양국의 법률 제도와 입법 이념을 물려받았다. 한편 일본은 대륙법계의 전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법계의 내용을 흡수한 것도 현대대륙법계의 발전 추세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