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제 39 조 제 1 항은 국가가 수로채사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로채사 허가 제도의 실시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제 40 조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흙을 채취하고, 금을 캐는 것은 반드시 비준의 범위와 작업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하천주관기관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 기준과 수거 방법은 국무원 물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