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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교는 방제를 이유로 학생들이 배달을 주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 통제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달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학교 자율관리에 속한다. 그러나 평소 배달을 금지한다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에 따르면 식사 선택 문제에서도 학교도 경영자에 속한다. 주문 배달을 금지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식사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행정수단을 통해 배달을 주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개입이 학생의 소비자주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