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는 법관상벌, 훈련, 해고, 사퇴, 등급과 임금 조정의 근거가 된다.
제 25 조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만약 내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나는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