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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유니콤이 연체료를 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000 년 9 월 25 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이하' 통신조례') 를 반포했다. 이 행정 법규의 입법 목적은 통신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통신 사용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통신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통신조례" 는 중국의 모든 통신업무나 통신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연합에도 적용된다. "통신조례" 제 35 조는 통신사용자가 정해진 시간과 방식에 따라 제때에, 충분히 통신업무경영자에게 전신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사용자가 기한이 지나서 통신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비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체납금에 따라 매일 3‰ 의 연체료를 증액할 수 있다. 현재, 유니콤은 지불 기한이 끝난 후 다음 달 1 부터 기한이 지난 미지급 사용자에 대해 연체비 3‰ (연체비 비율은 2009 년 2 월 1 부터 체납된 3‰/ 일로 조정됨) 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