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청부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청부경영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경계에 논란이 있으면 쌍방이 먼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토지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