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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냉정기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 나라 법률은 이혼 냉정기를 규정하지 않지만 이혼 냉정기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 간의 연애관계는 민사법적 관계가 아니므로 민법으로 연애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관계는 민법 관계다. 부부가 이혼하면 30 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 등록 철회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냉정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