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해방군 장교 계급 조례" 제 2 장 제 7 조에는 장교 계급이 다음과 같은 3 급 10 급으로 나뉜다.
장군: 장군, 중장, 소장.
(2) 대교관: 대학교, 대령, 중령, 소령;
초급장교: 대위, 중위, 소위.
확장 데이터:
중국 인민 해방군 장교 계급 조례: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의 지휘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장교의 책임감과 명예감을 강화하고 장교 계급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장교 계급은 장교 계급을 구별하고, 장교의 신분을 밝히고, 국가가 장교에게 준 영예의 칭호와 표시이다.
제 4 조 장교 계급은 복무 성격에 따라 현역 장교 계급과 예비역 장교 계급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중국 군망-중국 인민 해방군 장교 계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