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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덕화와 도덕적 합법화의 의의
법과 도덕은 상층 건물에 속한다. 법은 제도의 범주에 속한다. 도덕은 사회 이데올로기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 규범의 내용은 주로 권리와 의무로, 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도덕은 의무 이행을 강조하며 타인과 사회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법적 규범의 구조는 가정, 처리 및 제재 또는 행위 패턴과 법적 결과입니다. 도덕에는 구체적인 제재나 법적 결과가 없다. 법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도덕은 주로 여론, 사람의 내면의 생각, 선전교육, 대중의 비난에 달려 있다. 법은 특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며, 주로 해당 국가기관이 제정한 각종 규범성 문서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도덕은 보통 미묘하다. 법은 반드시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도덕으로 대체되고, 사람들은 자기도덕관념으로 자기행동을 실시한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이른바' 도덕법화' 란 도덕요소를 법률에 포함시키고, 시민의 도덕적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좋은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