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방법
20 19 년 9 월 1 일 시행.
제 33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응급예안연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 위험 특징에 따라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종합응급예안연습이나 특별 응급예안연습을 조직하고, 반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현장처분예안연습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