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철회 신청은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인민법원에 고소를 신청한 소송을 말한다. 고소를 철회한 주체는 원고일 수밖에 없다. 기소와 고소철회의 주체는 같다. 고소철회와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 보통 원고일 뿐이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인민법원에 독립청구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의 지위는 원고와 동등하며 스스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그 철회는 원래 피고인 간의 소송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소의 경우 반소 원고, 즉 본안의 피고는 반소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