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가 정확하고 감독기관의 안전책임: (1) 공사감리기관은 시공조직 설계의 안전기술조치나 특별시공방안이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 (2) 공사감리기관이 감리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발견했을 때,
1) 일반 상황: 건설 단위 정류 필요;
2) 상황이 심각하다: 시공기관에 시공을 잠시 중단하고 건설기관에 제때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3) 시공기관이 공사를 고치지 않거나 중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제때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감리 기관과 감리 엔지니어는 법률, 규정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