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할 수 없는 추정, 일명 결론성 추정은 법률이 증거를 제시하여 추정 사실을 반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정이다. 전제사실이 성립될 때, 그 사실이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직접 추정한다. 그러나 증거법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은 진정한 추정이 아니라 실체법 규칙, 즉 실체법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민사소송법 제 84 조' 공고의 송달' 에 관한 규정,' 민법통칙' 제 11 조 제 2 항'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 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