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소득 상태,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3 조는 공개, 공평, 정의,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성격이 정확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