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검사가 맡고,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2.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내설기구를 설치해 사건 접수, 입건 수사, 수사감독, 공소, 고소소, 고소소, 검찰감독 등 형사소송 분업, 각 사직, 상호 제한, 사건 처리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적용 규칙 제 1 조는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에서 엄격하게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직권을 제대로 행사하며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