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백신 유통 및 예방접종관리조례' 제 48 조 아동이 유치원, 학교에 들어갈 때 유치기관, 학교는 예방접종증을 검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접종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아동 거주지나 유치기관, 학교 소재지의 예방접종 기관에 보고하고 예방접종 기관에 협조하여 보호자에게 규정에 따라 보종을 독촉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들은 유치원, 학교 검사 예방 접종증에 대한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 입토 입학 예방접종증 검사 방법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서가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민법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누린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