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통보는 행정처벌 결정 이전에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에게 알려준 사실, 이유,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릴 권리다.
행정처벌 통지서는 행정주체가 조사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 증거를 파악하고 통보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한 후 내린 최종 결정이다.
둘째, 효력이 다르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최종 효력과 법적 효력을 지닌 서면 법률문서다.
행정처벌 고지서는 통보의 역할만 할 뿐, 과정행위에 속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
셋째, 구제 방식이 다르다.
행정상대인은 처벌 통지서의 내용에 불복하면 변호권 서명 및 행사를 거부하고 행정주체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상대인이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웨이난 (청도 시남구 홍보부)-행정처벌 통지서와 행정처벌 (행정처벌 통지서와 행정처벌 결정서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