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적용 범위와 효과에 따라 행정행위는 내부 행정행위와 외부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대상이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행정행위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와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행위가 법률규범에 구속되는 정도에 따라 행정행위는 구속적 행정행위와 재량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4. 행정주체가 자발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는 직권행정행위와 신청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5. 행정행위가 일정한 법적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는 필요한 행정행위와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3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