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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퇴임 후 배우자 자녀가 원심 법원의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을까?
법관법' 제 17 조 3 항에 따르면'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해당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 이른바' 법관에서 일할 수 없는 법원 재직' 이란 법관을 맡는 것이고,' 법관 퇴임 후' 가 더 이상 법관을 맡지 않는다면 당연히' 배우자, 자녀' 의 기피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따라 법관 퇴임 후 배우자와 자녀는 원심 법원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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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법 제 17 조: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