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6 조 건물이나 기타 시설, 건물의 선반, 현물붕괴, 탈락으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단,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1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상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