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과도비는 과도안비를 가리키고, 임시재 보조비는 과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흔히 과도료라고 한다. 보조금 대상은 철거인이나 임차인으로,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주택 철거 보상 배치 계약에는 철거 당사자의 단위, 이름, 대리인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은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