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노동관계 수립이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 이내에 직원과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달부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