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담배 독점법".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 전매 관리를 실시하고 담배 전매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담배 전매 업무를 주관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담배 전매 업무를 주관하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이중지도력을 받아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지도력을 위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