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이 간단할수록 좋을까, 아니면 복잡할수록 좋을까?
어떤 법칙이든 중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큰 탄력성이 있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것이다. 너무 복잡하면 법조문이 죽음으로 제한되고 유연성이 부족하며, 사건의 사실이 법조문의 묘사 범위 내에 있지 않아 법조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따라서 현행 법조문의 각 장에는 매우 명확하고 복잡한 법조문이 몇 개 있는데, 한두 개의 유연한 (간단한) 법조문이 몇 년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