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6 조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68 조
섭외중재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섭외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