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 운송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보장한다는 통지 제 2 조 후베이 () 성 우한 ()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사건이 발생한 후, 국가우체국의 지도하에 우편택배업체들은 당 중앙, 국무부의 전염병 예방·통제 의사결정 배치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전국 각지에서 우한 구호물자' 녹색 통로' 를 서둘러 개통해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물자의 운송을 충분히 보장해 국가 전염병 예방·통제 작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