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권리의 사력 구제에는 정당방위와 자조가 포함된다. 사력 구제는 민사권리의 자기보호라고도 하는데, 권리자가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형적인 사력 구제 행위에는 법에 따라 침해자에게 요청, 정당방위에 종사, 자조 행위 실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