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 법치국은 심오한 국가통치혁명으로, 관계당 집권흥국, 인민행복안강, 국가장구안이다. 법치국의 방향을 견지하고 법치를 국가 통치의 각 방면을 관통하여 국가 의사결정과 행동이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건전한 법체계를 세우는 것은 법치의 기초이다.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법률의 과학성, 체계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선전의 보급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법률의식과 법치소양을 높여야 한다.